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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1. 1. 1.] [대통령령 제22383호, 2010. 9.1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(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등)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27호 제3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4.01.06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3헌마883 판례